연구회 자료
인권 및 인권의학 관련 연구회 발간자료 공유
글보기
제목「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09)2017-07-14 17:42:58
카테고리 법안
작성자
 
  12월 11일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강도·강간으로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하기 위하여 이정선 의원 등이「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13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 및 제32조의2).
다.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접촉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검사는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명령이 피해아동·청소년에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바.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페이스북 트위터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