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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범죄피해자 보호법」국회 통과 (2010)2017-07-17 14:50:12
카테고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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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hwp (34KB)
 
2010년 4월 21일 국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법률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안의 제안이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을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4호).

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을 제외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마. 구조금액을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바.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5조제2항).

사.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7조).

아.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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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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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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