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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09)2017-07-14 17:44:09
카테고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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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1207)_1.hwp (40KB)
 
  12월 7일 생명윤리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영애의원 등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자율성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하고, 배아 및 줄기세포, 유전자에 한정되어 생명윤리적 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됨. 그러므로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명문화 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醫)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윤리적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주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이라 함은 의학과 생명과학을 적용한 의료행위와 인간대상연구, 배아·
     태아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및 이들 연구성과의 이용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對人的)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개인식별가능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함
     (안 제2조제2호).
라.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마. 누구든지 인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유전자의 변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으로 함(안 제4조).
바.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사. 연구자등은 대상자의 취약한 지위 또는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함(안 제4조의4 신설).
아.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
     조).
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제1항).
차.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윤리 등의 문제를 심의하
     기 위하여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피감독기관으로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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