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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스탄불 의정서 2017-05-27 04:43:22
카테고리도서
작성자
첨부파일이스탄불의정서 목차와 서문_4.pdf (2.41MB)

이스탄불 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원저: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발행: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옮긴이: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 박현선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과 그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조사와 증거 기록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을 최초로 제시한 포괄적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1999년 유엔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문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강력하게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고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기록들은 고문을 행한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법부나 기타 조사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변호사들과 의료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라고 하겠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평가해야하는가와 그들이 진술하고 있는 고문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야하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서이다. 더 나아가 제기된 고문 사건의 조사 결과를 사법부나 기타 조사기관에 보고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스탄불 의정서에서 제시하는 증거 기록에 대한 방법들은 고문을 증명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정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인권침해 현장에서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하거나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정치적 망명 신청자들을 평가하는 경우, 고문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험에 처한 의료인들에게도 이 의정서의 원칙들은 적용될 수 있다. 의료인들은 고문이 자행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문은 의료적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문의 긴 역사에서 특히 의사들은 고문피해자가 고문 중 사망하지 않도록 감독하였고, 고문의 증거인 상처의 소실을 도왔으며,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은폐하기도 했다. 과거 군사정권 하의 한국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스탄불 의정서에서는 의료인들의 높은 의료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들이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문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강제로 고문을 방치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고문증거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문의 증거를 변조하도록 의료인들에게 강요되는 경우에도 이 의정서는 의료인들과 재판관들 모두에게 국제적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와 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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