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자료
인권 및 인권의학 관련 연구회 발간자료 공유
글보기
제목「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 (2009)2017-07-14 17:42:19
카테고리 법안
작성자
첨부파일형법 일부개정 법률안(0708).hwp (18.5KB)
  지난 7월 8일  친고제를 폐지하여 엄격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곽정숙 의원 등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닌 단순폭행ㆍ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과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함.
  또한 유사성교행위 역시 심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자 함.
  그리고 최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 등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에 대한 강간이 있어도 강간죄가 아닌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친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고, 형법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체계에도 맞지 아니하다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친고제를 폐지하여 엄격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역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ㆍ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
  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구강·항문 등 사람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297조).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298조).
  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교육, 종교 관계를 명시함(안 제303조제1항).
  마. 실효성 없고,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안 제304조 삭제).
  바. 강간죄·강죄추행죄 등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06조 삭제).

 

페이스북 트위터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페이스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