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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박광선_구금시설 건강은 지역사회 건강에 직접 영향 미쳐 (2010.8.2)2017-08-22 17:00:29
카테고리인권의학실천가(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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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박광선_선생님_인터뷰_전문.hwp (38KB)

 

 

[인터뷰] 구금시설 건강은 지역사회 건강에 직접 영향 미쳐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인신의 구속 이외의 다른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수용자의 권리 제한이나 열악한 환경 자체도 하나의 형벌로 감수해야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구금시설은 우리 사회의 인권사각지대이고 수용자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의료인에게는 다소 낯선 현장인 구금시설 공중보건의를 자원하여 교정의료의 현실적 어려움과 수용자 건강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3년 째 수용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는 영등포교도소의 박광선 공중보건의사를 인권의학 실천가로 선정하고 연구소의 이화영 대표가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구금시설 수용자 진료는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경험해봐야
 
박광선 공중보건의가 구금시설 의무관으로 수용자들의 진료를 시작한 것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였다. 졸업 후 보건학을 공부하고자 공중보건의를 선택하였고 선배의 권유로 큰 고민 없이 구금시설 근무를 자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수용자와 환자-의사로 만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 6년 동안의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구금시설과 같은 특수 현장의 환자에 대한 강의나 정보를 들은 적이 없었다. 도움이 될 만한 주변의 조언이나 길잡이도 충분치 못해 초기에는 충격적인 일상 속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다고 한다. 졸업 후 아무 준비 없이 현장으로 내동댕이쳐진 느낌이었다.
 
구금시설과 같은 폐쇄구조는 분명 일반 의료현장과 다른 조건이어서 열악한 환경하의 건강 확보를 위한 훌륭한 교육 현장이라는 생각이지만 실제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소외 현장에 대한 소개조차 없었다. 구금시설에서의 진료는 매 순간이 의사결정 또는 딜레마 상황으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그의 지견이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이런 소외 현장의 환자들을 한번쯤은 반드시 경험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구금시설의 환자-의사 관계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기록의 social history 란에 환자의 직업 등을 기입한다. 그러나 구금시설의 의무기록에는 환자(수용자)의 범죄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수용자가 환자로서 진료를 위해 구금시설 의료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그 환자(수용자)의 범죄내용을 아는 것이 진료에 꼭 필요한 것일까? 진료실에서는 수용자 대 의사가 아니라 환자 대 의사로서 만나야 하는데 범죄내용이 적혀있으면 환자보다는 수용자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앞에 두고 환자 대 의사로 만나야 되는데 의사로서 마음의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범죄명을 보고 환자로서 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그는 구금시설에서의 진료과정이 의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하는 트레이닝이라고 말한다. 만약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런 현장에 대한 사례와 논의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졸업 후 사회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의사-환자 관계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내비친다.
 
“구금시설 의무관은 사실 수용자들의 주치의예요. 의무관들은 수용자들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범죄내용은 물론 작은 감기와 같은 질병부터 주거환경, 주변 인간관계 등 여러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 건강관리 면에서 오히려 좋은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금시설의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조건 수용자들의 의료적 요구에 따를 수만은 없거든요. 때로 그런 것들이 의사-환자 사이의 불신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자 건강을 위해 기본적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수용자들은 갇혀 있는 환경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요구도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자원으로 진료해야하는 의무관들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들의 건강요구에 비해 현재 구금시설에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는 2차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교정병원 설립이나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원격화상진료나 교정병원 설립과 같은 여러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구금시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에서는 1차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2~3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지요, 1차 진료는 구금시설에서 담당하되 2~3차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구금시설 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시설 확충이나 의료인력 보강도 필요할 수 있고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평일 야간/ 주말 간호사 근무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구금시설 의료과에 ‘의료적 처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는데요. ‘운동을 더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쐬고 싶어요. 조금 더 씻고 싶어요. 따뜻한 물을 공급받고 싶어요.’와 같은 요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아닌가요? 의료적 처우는 기본적 위생 관리와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용자들의 요구가 과하다고 묵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들이죠."
기본적인 위생관리와 환경개선부터 시작하면서 인력충원 문제라든지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 버리고 의료적 처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에 동감하게 된다.
 
건강권을 포함해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말할 때 이견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아직도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열악한 환경 자체도 감수해야할 형벌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금시설 행정관들은 과거에 비하면 시설의 환경이나 수용자 대우가 많이 좋아졌고, 질서와 보안을 위해 어느 정도의 권리 제한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지난달 일간지에 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운동시간 제한에 대해 소송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부분의 구금시설이 일률적으로 운동을 30분간 하루에 한번 허용하고 병사수용자에게만 특별히 1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구금시설에서는 “계호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그나마 여름에는 15분 운동 15분 목욕으로 줄어드는 곳도 있는데 그 모든 이면에는 계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사회의 인권의식과도 직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공감대로서 30분 운동, 15분 운동이 말이 되느냐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계호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 측에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입니다. 분명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구금시설 의무관들은 수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운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유지에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를 구금시설과 우리 사회에 충분히 인식시킨다면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적인 역할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변화를 위해 의무관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화학적거세와 같은 약물처방보다는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을 위한 연구가 있었지만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었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과거에 피해자였거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교정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시도였다,
 
“최근 아동성폭력범과 관련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에 정신과 의사가 와서 약 처방을 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가 절대 아닌 것처럼 상담치료나 여러 재활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적인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므로 효율성 면에서 현장에 쉽게 적용되지 못했다.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조차 없는 현실에서 화학적 거세, 전자 팔지 소급과 같은 방법이 해결책으로 대체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역학조사가 가장 가능한 곳이 교정시설이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역학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에는 구금시설 건강 전담부서가 없다
 
구금시설 건강권에 대한 국제 문헌들은 구금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빈도의 첫 번째가 정신과 질환이고 두 번째가 전염성 질환이라고 보고한다.
 
우리나라 구금시설은 시설환경이 혼거형식에 과밀수용이고, 수용자들의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안감들로 인해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성들이 높다. 특히 여성수용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엄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의 고통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여성 수용자들의 PTSD들은 그대로 남아서 정신적 건강이 매우 해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심리적인 지원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의 정신과적인 진료는 월 1-2회 외부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투약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금시설 의사들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정신과학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도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은 구금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 수용자들이 언제까지나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수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사회공동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비록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로써 갇혀있으나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구금시설 수용자의건강권에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관련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인데 사실 구금시설 건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담당부처가 없어요.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금시설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과 부서가 2008년 신설되었다) 모든 것을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관계여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수용자의 건강이 지역주민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동의를 얻어 수용자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금시설 공중보건의 제도는 한계가 분명해
 

보건복지부가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과 관련된 유일한 업무는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이다. 현재 전체 구금시설 의무관 인력의 절반 정도를 공중보건의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1년 길어야 2년 근무한다. 짧은 근무 연한에 대한 이유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를 우선으로 말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에 대한 얘기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수용자뿐만 아이라 교도관들에 의한 폭행, 폭언은 비일비재합니다. 직급자체의 불안정한 부분도 있지만 1~2년 있다가 떠나갈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동료로 보지 않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3년째 구금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는 구금시설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용자라는 집단과 구금시설이라는 조건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정 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진료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의무관을 채용해서 교정의료의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거쳐 가는 구금시설 공중보건의사 시스템은 속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수가 총 3,000명인데 앞으로 10년 뒤인 2020년에는 1500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구금시설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무관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수용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대학에서 일정 과정을 수료하면 구금시설 의료전문가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교정의료에 대한 근본적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마치면서
 
고민이 많았던 구금시설 의무관 3년 동안의 경험으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문제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당부를 덧붙인다.
 
“우선 법무부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구금시설 의료진 양성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반의 인력이 없어질 것이고 이 절반을 계약직 직원과 같은 형태로 모집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해서 보다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에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건강권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합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 내에 소관부서 하나쯤은 생겨서 구금시설의 건강수준이 결국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직결된다는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내내 공무원 신분으로 하기 어려운 말도 있었고 그만큼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으리라고 짐작해본다. 3년 동안 구금시설 의무관으로 일하는 동안 고민했던 수많은 사안들과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외국의 “교정의료연구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경험과 고민들이 공유되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연결된다면 구금시설의 의료 환경과 수용자 건강이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화영(인권의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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