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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대중_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 진료의 안전성 (2012.2.11)2017-09-18 15:10:13
카테고리인권의학실천가(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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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 진료의 안전성
 
 
지난해 고대의대생들이 동기생에게 가한 성폭력사건이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고 결국 그들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언론매체와 시민사회는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주목하였고 생명을 다뤄야할 예비의료인들이 성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의료계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제외하고 침묵하였다.
 
의료계가 의대생들에 의한 폭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을 의대와 의료현장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찾아야한다. 아직까지도 의료인 양성의 현장에서는 교육(education)과 수련(training)이라는 명분으로 피교육자들의 인권을 소홀히 취급해오고 있는데, 인권적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대우(treatment)가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환자를 잘 배려하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 그동안 전공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발표해온 아주의대 내과학 교실 김대중 교수님을 방문하여 우리 의료계의 전공의 인권 실태는 어떤 현황이고 전공의의 인권 보호와 환자 진료의 안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겨울방학 중 인턴으로 활동한 전병남 학생(의학과 3학년)이 김대중 교수님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일문일답으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 초기에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 이후에도 전공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와 발표를 해 오셨습니다.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김대중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협의회입니다. 전공의가 처한 여건 개선이나 부당한 상황에 대해 개별 전공의가 병원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이름으로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는 병원 협회와 직접 개선에 대한 협상을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공의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신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김대중 교수) 제가 회장을 하던 2000년 당시 있었던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대한 전공의협의회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전공의 협의회 설립 초창기이던 당시에 열악한 대우를 받던 전공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집단적인 행동의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처우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부당한 대우가 명확하지 않은 전공의의 위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공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피교육자이기도 합니다. 현행 우리 사회의 전공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대중 교수) 전공의는 법적으로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병원에서 3~4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피교육자의 신분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므로 근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공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는 근로자와 피교육자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근무시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도한 근무시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대중 교수) 병원 운영진들의 편의성과 건강 보험 수가 때문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공의가 병원 업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의사 계급 상 최하층이 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러다보니 교수들은 하기 싫은 것을 전공의들에게 일임해버려 전공의들은 주말, 야간, 응급상황, 입원 환자들의 기본적인 관리 등을 다 맡아서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근로자의 속성이 아닌 피교육자로서의 성향이 강조되어 제대로 수련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속성이 아닌 피교육자의 성향을 강조한다면 전공의가 하루에 15시간 대신 8시간 일하더라도 제대로 병원 운영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들과 지금 건강보험 수가로는 병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전공의들이 최하층에 있는 구조로 병원이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모색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대중 교수) 최근에는 전공의들이 지금처럼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회나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이나 수련의 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제안들에 의해 각 대학 병원들도 조금씩 전공의들의 여러 문제들이 수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에 비해 전공의들은 저렴한 급여를 받고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수련병원마다 전공의의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전공의 급여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대중 교수) 액수만 보면 많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에 비하면 적은 액수를 받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단순계산보다는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의 비교가 타당합니다. 전공의를 피교육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배우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등의 소모적이고 의미가 없는 논의가 됩니다.
 
오히려 최근의 전공의 급여제도의 문제점은 급여의 형평성에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나아진 수도권 대학 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이나 2차 병원의 전공의들의 연봉 수준은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또한 각 과마다 업무량은 많이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비슷한 관계로 업무대비 급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당직비나 추가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은 아직도 전공의 급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응급실에서 환자 또는 가족들에 의한 전공의 폭력사건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당한 폭력의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겪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security & safety)에 대한 평가와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김대중 교수) 환자에 의한 폭력 문제는 전공의 뿐 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폭력에 대한 의사의 업무 환경은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병실이나 응급실에서 일차적으로 환자를 보살피기 때문에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병원들은 청원 경찰들을 배치하는 등 폭력 노출을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또한 전공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차원에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최대한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병실 내의 폭언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병원들의 전공의들은 아직까지도 환자들의 폭력에 대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병원의 경우 환자의 폭력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성 전공의들은 아직도 의료현장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련의 선발과정과 최근 이슈화된 출산포기각서 그리고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 등이 그 예인데요.
 
(김대중 교수) 성적인 것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당한 전공의의 인권 침해들은 제대로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희롱이나 폭행 같은 경우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생리휴가 등은 아직도 병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90일을 보장 받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여성 전공의가 휴가를 쓰게 되면 나머지 전공의들은 엄청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출산 포기 각서 등으로 알게 모르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산 휴가나 각종 휴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법률적 권리인데 열악한 업무 여건상 병원이나 전공의나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의국 내에서 폭언, 폭행, 의국비 강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의국내의 관행처럼 굳어진 폭력과 금품요구 등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대중 교수) 일부 의국에서 전공의에 대한 부당 대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환경이지만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국의 힘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전공의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옛날식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뉴스를 보면 여전히 상납 같은 것들은 남아있는데도 앞에서 말했듯이 역시나 피해자는 조용히 있기만 합니다.
 
이러한 전공의들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교수) 이러한 일들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들에서 피해 사례들을 취합해서 병원이나 의사 협회에 전달하고 실제 병원 답사를 나가는 등의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당하는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만의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이나 의국에서 당한 불합리한 일들이 전공의들의 모임 등을 통해 바로 보고가 되어 다시는 병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공의제도는 서구의 제도인데 서구선진국의 전공의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각 수련병원에 소속되어 각 병원의 내규에 의해 수련받고 있나요?
 
(김대중 교수) 미국 역시 전공의가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연방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평가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몇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고 몇 시간 이상 쉬게 하는 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합니다. 연방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제재가 가능한 이유는 정부에서 병원에게 전공의 육성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공의들을 국가에서 사회 안전과 복지에 굉장히 필요한 인력으로 보고 연방 정부에서 병원에 의사 육성을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전공의 육성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연수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연수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병원의 제도에 관여하기가 우리나라보다 수월합니다. 정부에서 병원에 돈을 주고 위탁교육을 시키는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만큼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육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스템이 돌려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과에 따라서는 아주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부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에 의해 통계가 확실히 나오고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여 전공의들의 부당한 대우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국식 시스템을 갖춘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도 체계를 갖추고 지침을 만든 후 그것을 평가하는데 잘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의 수련과 시험 제도를 현행처럼 각 수련병원이나 전문분과학회에 일임하는 제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공의 수련 제도가 잘 개선될 수 있는건가요?
 
(김대중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과학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회차원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몇 몇 교수들에 의해 전공의 교육이 발전했다면 최근에는 의학회에서 이끌어서 모든 과에서 최소 충족 요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대한 의학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과 학회에서는 각 병원 내과학교실의 전공의들의 교육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감시합니다. 학회의 논의 내용 역시 과거에는 여건이나 시설 또는 기자재 등의 물질적 차원의 처우 개선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적 평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더디다고 느끼겠지만 현재 천천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공정하게 변화하기 위한 한 축으로 전문가로서의 의료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김대중 교수) 전공의의 문제는 병원안의 여러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됩니다. 병원 내 여러 직종과의 관계에서 전공의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권리 등의 측면, 의사들간의 관계에서 기성 의사들과의 갈등, 그리고 전공의들의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받는 불합리 안에서 전공의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려면 전공의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요구와 주장이 많아져야 변화가 깊이 있게 빨리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기꺼이 정성을 다해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의 인터뷰 를 통해 급여 조건의 문제는 일단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전공의가 느끼는 급여의 문제보다 각 대학 또는 과의 형평성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급여 문제가 근무 시간 단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폭력 문제의 경우 현실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폭력이 이뤄진 후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했다. 한편 미국은 전공의 육성을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여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공의제도도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이 된다면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나 차별적 급여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님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개인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셨다. 학생시절부터 진행된 개인화로 인해 의대생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등한시 하는 사고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하셨다. 돌아보니 급우들이 나 동료들이 폭력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일을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공의들이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전공의들의 인권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지적이 크게 와 닿았다.
 
 정리 : 전병남 (연세의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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