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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영문_정신장애인의 입원수용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계속될 것 (2011.1.10)2017-09-14 16:09:59
카테고리인권의학실천가(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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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영문_선생님_인터뷰_전문(수정).hwp (22.5KB)

[인터뷰] 정신장애인의 입원수용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계속될 것

 

 

서양의학에서 병원의 역사는 수용과 격리의 역사라 할 정도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퇴치를 위해 환자를 격리하고 배제해왔다. 최근에서야 인권과 건강은 대치 개념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언론조차 가족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을 격리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격리와 보호를 위한 입원수용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질환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직면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탈수용화를 주장하며 당사자운동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 오신 이영문 정신과 교수 (아주의대)를 인권의학실천가로 선정하고 연구소의 이화영 대표가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에서조차 사라진 입원중심의 정책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원수용정책에 대한 큰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에 대한 이영문 교수의 진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입원율과 장기입원율을 보고한 국가인권위의 국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입원율(강제입원율)은 86%이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율이 53%를 상회한다고 한다. 입원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 1~2위는 일본과 한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8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으며, 의료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없어진 정신요양시설 (현재 55개, 전체 입원병상의 15%)에 12,00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리 선진국은 일찍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중심의 치료, 재활, 회복, 사회복귀 위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문 교수는 정신장애인들의 격리와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탈수용화"를 일찌기 주장해 왔다. 탈수용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원치료를 받은 후 원래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병원은 일종의 치료 과정 중에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생하면 지역사회로 복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복귀가 안 되다 보니 입원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입원 병상은 부족하여 A병원에서 B병원으로,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횡수용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더욱 불가능해진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1995년 이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내의 치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오히려 병상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995년도 이후 2010년 말을 기준했을 때 병상 수는 두 배인 7만 병상으로 증가했고 입원기간도 더 길어졌다고 한다. 이영문 교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활발해 지면서 필요에 의했던 입원 자체의 수요가 공급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더 입원되었으나 복귀에 대한 철학은 부지했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들은 나오지 못하는 현상으로 병상 수가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패라고 보죠. 1세대 즉,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회의 흐름을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정책적으로 입원 병상을 강력하게 억제시켰어야 했으나, 현 민간중심의 의료구조는 결국 입원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구조에서 보호의무자들의 희망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보건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강제입원은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절차였고,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간 입원, 폐쇄된 치료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실한 치료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일 많은 것이 부당한 입원이죠. 강제입원예요. 우리는 서구에 비해서 거의 7~8배 차이 이상으로 강제입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치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집단수용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많은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은 강제입원 이외에 정신보건시설에서 격리나 신체 강박 그리고 강제적 투약 등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에 다수 진정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이러한 격리, 강박, 강제 투약을 시행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준과 권고 사항을 알아보았다.
 
"격리라든지 강박 자체는 아주 필요할 경우, 다시 말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당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혹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 기준에 의하면 15분마다 강박을 풀어주고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격리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강제투약의 경우는 최대한 환자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타인에게 해가 될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만 강제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환자가 병에 대해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영문교수가 탈수용화 운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이 "당사자 운동"이다. 당사자운동은 정신장애인들이 연대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인데, 정신장애인의 독립심이나 자존감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속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운동은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연대활동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4월에 발족한 단체로는 ‘KAMI (Korea Alliance on Mental illness)’라고 하는 '정신건강 정신연대'가 있습니다. 미국엔 ‘NAMI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가 있고 한국에는 ‘KAMI'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 당사자들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활성화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연대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2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서 대표들을 두 명씩 뽑아 총 62명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경기도 의회를 구성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2009년부터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 운영자들의 인권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다. 시행한지 1년여 되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침해가 있다고 지적받아온 정신보건시설의 원장이나 행정책임자들이 16시간의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담당 강사가 되어 문제가 된 병원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교육을 하고 시행한 사람에게 강사를 남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은 뒤에 실제로 인권에 대한 침해가 많이 개선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평가가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만을 16시간을 한다고 해서 인권이 자발적으로 지켜질 것이라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2008년 Dr. Phillippe Chastonay는 정신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의 인권 교육이 의료 기관에서 의료인들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의료기관에서의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예비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도 재활이라든지 적절한 치료를 강조했지만 이것과 인권의 연결성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환자들의 장기입원이 우리나라의 수용문화를 만들었고 환자들을 탈수용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권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초안들을 조항별로 나누어서 침해 사례까지 포함한 교육을 의과대학생들에게도 하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의 PDS 라는 인문사회의학과목 중에 인권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에이즈, 성폭력피해자, 정신장애인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학생 시절에 내려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이나 인권보호의 필요성들을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포함한다면, 의과대학생들이 의료인이 되었을 때, 의료인들이 인권침해의 주체가 안 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의료인의 역할들을 실천할 수 있어서 분명 의사-환자 관계는 물론 의료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정리: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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