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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강연(2009.11.12)2017-06-01 01:03:25
카테고리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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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강의 자료_1.pdf (408KB)
 

지난 2009년 8월 30일(일), 오전10시 ~ 오후5시에 대한신경정신과 의사회 정기총회 및 임상강좌가 조선호텔 2층 오키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의 이화영 대표는 이날 참석한 정신신경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인권”(부제: 인권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의료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인권의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과 전 세계의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의료인들의 활동을 미국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의료인과 인권:인권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의료인들

2009년도부터 개정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신경정신과전문의들의 단체인 신경정신과의사회에서 2009년도 임상강좌에 “인권”이라는 의제가 다루어진 것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임상강좌에서 “의료인과 인권”이라는 강의를 통해 “의료인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로 인권의 침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권에 기초하지 않은 보건정책이나 의료서비스는 막대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것은 곧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전문가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의사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인권은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성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과의 대화를 통해 참석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인권의식의 중요함에 대해 공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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