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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5 용산철거민 인권피해 실태조사 (서울시 용역사업)2020-04-14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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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5년 인권의학연구소 보고서

[서울시 인권피해자 치유지원사업 (1) : 용산철거민 인권피해 실태조사]


작년 한 해 우리 연구소는 서울시 후원으로 <인권피해자 치유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산철거민 연대투쟁사건의 피해자들과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 치유, 교육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당시와 현재의 인권상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병행되었고 설문조사는 15명, 심층인터뷰는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용산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흐르는 동안 주로 유족 혹은 용산4구역 피해자들의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유족과 용산 피해자는 물론, 용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지역 철거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였습니다.

2009년 용산 사건은 용산4구역 철거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지원투쟁에 나섰던 서울과 수도권 여러 지역 철거민들이 주축이 되었던 ‘철거민 연대투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참사로 희생된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이 타 지역 철거민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은 망루 농성자 21명 중 15명, 중부상자 2명이 모두 용산4구역에 지원투쟁을 하러 온 수도권 지역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조사결과 모든 피해자들은 4~5년의 장기 구금 생활, 법적 처벌로 인한 피해 외에도 이혼 등 가족해체, 심각한 신체부상으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들의 철거지역 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용산사건 이전 철거현장에서의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언, 폭행을 직접 경험하였고 1년 이상 생업을 중단하고 철거반대투쟁을 해오던 철거민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용산사건 진압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례가 53%, 신체적 피해 외 사회적 불이익,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응답자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에 대한 망신과 모멸감’, ‘합의과정에서의 소외감’, ‘왠지 모를 불안, 초조, 창피,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용산사건 피해자라는 것을 숨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60%였습니다. 피해를 숨긴 이유도 ‘불이익과 차별이 걱정되어’라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용산사건 피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은 이외에도  국가에 의한 감시 미행 도청, 언론의 왜곡 보도, 철거업체의 협박과 폭행 그리고 사회적 냉대와 외면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 2차적인 피해는 현재 용산사건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심리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용산사건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변화된 점으로 ‘아들 성격이 난폭해졌다’, ‘딸하고 사이가 낯설다’, ‘배우자가 심리 불안하고 우울증 치료받고 암이 발생했다’, ‘모친도 스트레스로 간 치료를 받고 있다’, ‘이혼 후 가족이 파괴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관계의 급격하고 불안정한 변화로 크게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의 무력감’, ‘출소 후 정신적 어려움’, ‘용산참사에 대한 무관심’,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주눅 든다’는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검사 결과, 완전 PTSD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전체 응답자의 86%였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실제 자살, 자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20%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소의 2011년 조사결과, 고문피해자들의 약 76%가 PTSD 위험군에 해당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산사건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이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산사건은 2009년 12월, 356일에 걸친 유족들과 국민들의 투쟁 결과 시공사, 서울시 등과 보상합의에 이른 적 있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비공개되었습니다만,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13%), 아주 불만족(47%)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응답자 가운데(33%)는 ‘합의내용조차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타결된 합의 내용의 이행에 대해서도 ‘이행되지 않았다’ 등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요구내용으로는 ‘국가의 사과와 배상, 명예회복 조치’, ‘용산참사 특별법 등 입법조치’, ‘진실규명과 추가 피해조사’, ‘폭력책임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시공업체의 손해배상’,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소의 최종보고서는 용산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와 특히, 7년여 장기간의 진실규명 요구투쟁 가운데 노정된 용산사건 피해자들의 내,외적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치유지원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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