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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계의사회 총회]건강과 인권에 대한 의학 교육의 필요성(2008.10.16)2018-04-04 12:34:13
카테고리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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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WMA 세계의사회 2008 총회 구연발표 (2008-10-16).pdf (171.1KB)

 

의료인 교육에서 인권 교육의 필요성

 

이화영 MD., Ph.D.

(인권의학연구소)

 

전 세계 의사들 중 인권이라는 개념에 친숙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인권 원칙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국제 인권 기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대부분 인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료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어떻게 국민 건강 개선과 연계되는지 알지 못한다.

건강과 인권은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갖는다. 인권의 개념 안에는 인간 존엄성과 소중함이라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 존엄성 유지에 있어 건강은 필수적 요소이다. 인권의 증진은 곧 건강의 증진이다. 인권 침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20세기에 의학과 의학 교육은 진단, 치료, 예방과 같은 질병 중심의 건강 모델에만 집중해 왔다. 고통의 유일한 원인을 질병이라고 볼 경우 건강과 인권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의 건강 증진에 앞서야 하는 의사로서의 제 역할을 등한시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형화된 임무 부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원인과 건강 증진의 기회들이 간과되어 왔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과 인권에 대한 교육과정이 의료 부문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의학 교육과정에 인권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제 의사는 전통적 의사-환자관계를 초월해야 하며, 많은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버린 의사의 전통적 자기보호와 금전적 이해를 탈피해야 한다. 또한 의사로 하여금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금까지 경시되어 왔던 인간 고통의 다른 원인들에도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1999년 세계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인권이 의학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적절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의사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제대로 기록하고, 침해 사실의 고발을 통해 피해자들을 의학적, 법적, 또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의사가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고, 불평등하거나 해로운 사회적 정책과 관행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주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기관에 환자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교육에 인권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세계인권선언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권 교육의 전 세계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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