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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금시설 건강권 (2009.11.6)2017-06-01 01:05:16
카테고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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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19:00부터 연구소에서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연구소 임승준 연구팀장이 구금시설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총 3건의 실태조사 결과의 비교 검토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현재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 실태및 향후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사방향과 정책검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세미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 실태조사 분석 결과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의료인력 및 예산 증액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양적 제공 확대는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인력 확대, 2007년 의료비 예산 중 외부 진료 예산이 전체의 2/3정도(80여억원, 2006년에 비해 50% 증액)를 차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수용자들의 진료권이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제약 문제로 하반기로 갈수록 외부 진료가 줄어들고, 향후에도 외부진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외부진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수감에 따른 두려움, 불안 등의 이유로 의무과 진료를 통한 과다한 투약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질병 치료와 관련한 의료 요구가 아니라, 비의료 요구가 의료 요구로 드러난 결과이며,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단순한 확대 방식이 아니라 과밀수용 해소,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시설 개선, 사회복귀 프로그램, 수용자에 대한 건강 관련 교육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쟁점 토의


  1. 건강보호 실태 모니터링
  향후 연구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제에서 확인되었듯이 구금시설의 건강권 보장실태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도구가 없고, 또 이전의 조사들이 수용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인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 현황 연구 및 실태조사 보다는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주제로는 1)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신보건, 2) 응급의료 체계, 3) 미결수와 기결수의 ‘신분’ 차이에 따른 건강권 보장방안, 4) 구금시설 근무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한 사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5) 구금시설 의무관의 practice guideline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2.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현재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일반 사회의 1차 서비스 수준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2차, 3차 서비스 제공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방안은 현재 용이해진 외부 진료 문제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금시설 수용자도 차별 없이 일반 국민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구금시설 의무관의 진료권 보장 방안
  많은 개선이 있으나 구금시설마다 의무관의 진료권 보장 정도가 상이하며, 의무관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법률 차원에서 의무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아울러 의무관의 소속 및 건강 관련 주요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의견과 건강 관련 주요 예산만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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