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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심포지엄] 이스탄불 의정서의 국내적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0.6.21)2017-07-17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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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의정서의 국내적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고문사건조사위와 고문피해자치유시스템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 (IRCT :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와 함께 “이스탄불 의정서”의 국내적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0. 6. 21.(월)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을 위한 UN의 공식 지침서로서 IRCT가 중심이 되어 세계 37개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스탄불 의정서”를 통해 고문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법제 메커니즘을 국내에 소개하고, 고문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통해 IRCT 교육책임자인 Ms. Verghese가 IRCT와 이스탄불의정서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IRCT 법의학 컨설턴트인 Dr. Ozkalipc는 신체적, 심리적 증거의 기록과정을, IRCT 아태지역 프로그램 기획자인 Ms. Lim은 고문의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는 고문을 부추기는 수사관행과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재판과정들로 인해 무수히 양산되었던 한국사회의 고문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의 모든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국내 형사법제를 개정하고,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며, 동시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고문사건조사위원회 수립과 고문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포괄적인 치유 프로그램의 도입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 자살피해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에 대한 사례와 결과를 소개하였다. 고문 피해자들은 석방 후 정서적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였고 경제적 빈곤을 거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고문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2세대, 3세대까지 장기적으로 피해의 영향이 지속됨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살 도구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자 가족과 직계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85년구미유학생사건 피해자) 씨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과정과 63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던 사실을 증언하였다.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인 범죄에 공소시효를 두지않는 국제법과는 달리 7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스탄불의정서가 국내 적용되어 고문사실이 정확히 밝혀져 고문가해자 처벌은 물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조치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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