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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론회]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0.9.1)2017-07-18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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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한나라당 홍일표)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9월 1일(수) 오후3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의원회관 건물1층)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의 축사와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와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각계 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방안으로서 '긴급임시조치권' 및 '피해자보호명령제'도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춘숙 대표는 발표문에서 1997년 ‘가정폭력 관련 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가정폭력 문제는 여전히 엄청난  숫자로 존재하나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생존의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아내(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빈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은 가부장제의 해체와  여성의 자립, 평등한 인간관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가정 내에서 폭력발생시 발생초기부터 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속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윤덕경 연구위원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가정폭력피해의 방지와 피해자 안전보호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관계로 가정보호사건 내지는 형사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처리과정에서의 경찰의  임시조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잘 활용되지 않는 점과 형사처분으로서의 임시조치에 부속된 조치로서의 피해자보호조치로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유지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대만의  민사보호명령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비교하며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대상 확대와 사건처리결과의 통지의무 강화가 필요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법원단계에서도 보호처분결정에 앞서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재 특례법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내용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가 통합되어 혼재해 있는 결과, 가정폭력 대응 법체계에서 피해자보호조치가 독자적인 위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문제제기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인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절한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사범의 위험성 평가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상담위원)은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폭력은 가정 내 약자인 여성(아내)에게 현재진행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처리법에 도입이 논의 되는 긴급임시조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 역시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난해함과 복잡성이 오히려 법집행의 집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현행법에 개정안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임시조치를 개선하거나 개정안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로 흡수 통합하면서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황은영(여성아동정책팀장)은  가정폭력특례법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담고 있는 긴급임시조치제도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민사보호명령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보호처분 등이 결정되는  ‘형사절차’로 규율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며,  민사성격의 제도를 형사절차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임시조치  불이행시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던 것에 대한 보완입법이므로 매우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김석돈(여성청소년과장 총경)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경찰이 가정폭력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이때부터 경찰은  가정폭력 처리절차 및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매뉴얼 발간,  직장교육을 통한 경찰관 인식 전환에 힘을 쏟는 등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왔으나,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경찰이  가해자에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관련 조항의 개정과  임시조치 위반시  보호처분 위반의 경우와 같이 벌칙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은 종국에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가정 내 사생활’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범죄통계·조사센터장)은 최근 각국의 가정폭력 정책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피해자의 안전’이며  최우선적 과제는 폭행시점으로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 기간 전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피해자 안전과 지원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등 입법적 및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최근 각국의  정책패러다임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떠나야 하고, 그 희생자가  집에 남는다.”는 핵심원칙이 보다 정의롭다고 하며  가정폭력 전담팀 및  전문조사관제도 도입 등이 입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복지지원과장)은 가정폭력은 그 양상이 다양화·복합화 되고 있으며 반복적·장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며, 가족해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무료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 공동협력 T/F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긴급임시조치권,
    사법경찰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긴급격리 또는 접근 금지 조치 권한 부여
 
● 피해자보호명령제,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폭력
    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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