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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권위 협력사업]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2019-01-31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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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협력사업]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지난 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상임이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인권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이사는 “2년여 간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의대생들은 구조상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법 조항 내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비인권적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 항목에 의대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보호를 강제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이화영 상임이사는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이뤄지고는 있으나 그 기준을 보면 직원의 안전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여성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관평가인증에 없다. 인증 기준에 전공의 선발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 실제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에 대한 평가는 의평원에서 하고 있지만 오는 2019년 도입되는 새 평가기준(ASK2019)에도 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학교 폭력 발생여부, 신고에 대한 지침, 지침의 이행여부 등을 평가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와 인권이라는 항목을 적어도 한 학기 동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이 이사는 ▲인권 교육과 정기적 실태조사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폐 ▲강력한 가해자 처벌 ▲철저한 피해자 보호 ▲의료관련 인권기구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1763명(여성 743명, 남성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병행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49.5%(872명)가 "병원실습과학업 관련 모임 등에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120명(6.8%)에 달했다. 단체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역시 282명(15.9%)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양적조사를 담당한 의사출신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은 “2004년에 의대에 입학한 나도 춤추고 노래했다. 문제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춤추고 노래했다”며 “여성 의료계 진출은 늘어나지만 총체적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대협 김서영 차기 부회장은 "인권피해 당사자의 사례를 희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개선할 문제"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의지와 함께 명확한 타임라인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37.4%는 성희롱을 경험했다.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여학생은 18.3%였으며, 언어적 성희롱(37.4%)과 시각적 성희롱(17.1%)도 많았다.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여학생은 72.8%로 남학생의 45.5%보다 1.6배 높았다. 또 여학생의 58.7%(남학생 17.7%)는 전공과 업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고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 선발 면접에서 ‘임신할 것이냐’는 질문이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10명 가운데 5명은 언어폭력도 경험했다. 이 가운데 16%는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대에서 겪은 성희롱은 우울 경험과 건강 악화로도 이어졌다.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의 우울 경험은 35.7%로 신체적 성희롱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21.7%)보다 높았다. 피해를 겪고도 학교 등에 신고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될 의대생들의 인권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의대생 인권을 위해 대전협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의대생 폭력 가해자가 전공의라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전협이 나서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원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자로서 반성을 많이 했음을 언급하며 의과대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고취하려는 자정 노력을 시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이제까지는 의료법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행정처분이나 의료법 위반사항이 진료 중 성범죄 부분만 있다. 직무관련 폭행을 비롯해 후배의사, 간호사, 의료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사무관은 “금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되는 방향도 있다 그러나 (의대생 폭력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강압하는 것이 과연 통할 것인가”라며 “족보를 그룹안에서만 차별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악습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인권문제를 강제하는 것 외에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사무관은 “의대생들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은 전문적 교육 과정의 성과나 시설·설비가 주요 기준이다. 의평원, 인권위와 현재 적용되는 기준 외에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또 의학교육 과정에 인권 항목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은 “의대생들 문제제기에 100% 공감하는 바”라면서 “의학회, 수련병원협회 등과 의학교육을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의학과 사회’라는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AAMC에도 참석해서 설문조사 방법을 살펴봤다. 앞으로 이를 벤치마킹해 문제해결 노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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