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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지원] 부적절한 서훈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청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2019-03-29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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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부적절한 서훈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 


 


  

 지난 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고문가해자" 들의 거짓공적으로 인한 부적절한 훈장과 서훈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들의 이름과 서훈 취소이유, 취소기준 같은 정보에 관해 서면으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명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송대리인: 이상희, 이동준, 김성주 변호사), 피고는 행정안전부로 그 첫 재판이 3월 29일(금) 오전 11시 2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실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는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53·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상을 취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훈·포상이 취소된 구체적인 이유와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아래 붙임에서와 같이 취소 대상자의 이름을 익명처리 하였으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이름만을  크게 표기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명시하고, 가해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피해자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가해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서훈 취소사유가 공개되면, 함께 고문피해자의 이름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으로 진실규명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아직도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  

 

 

  
 2018년 7월 17일,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정안전부에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구체적인 취소사유,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향후 서훈 취소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판결사건과 관련하여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모든 사람을 취소자로 선정했다고만 밝히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고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발포 등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불법적인 잔혹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이름 공개를 거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912)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2018년 10월 29일, 결국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은 민변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은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또한,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명단과 취소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공익에,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위 보도자료를 보면 취소사유에 거짓공적이라고만 나오고, 불법적인 고문, 진압과정에서의 무력 탄압 등 기초적 사실도 적혀있지 않다. 취소사유와 취소 대상자 명단 등의 비공개는 오히려 국가가 고문 등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한다는 오해와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재고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916)라고 규정하고 있다가폭력 등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진실의 완전하고 대중적인 공개', '피해자 의 존엄성·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하 공적 선언이나 사법적 결정', '가해자에게 법적·행정적 규제 가하기', '사실 인정과 공개적 사과하기', '피해자를 기념하고 감사 표시하기'가 필수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내법을 통해 고통 받는 인권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되고, 정의와 보상을 제공받으며 그 괴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진실의 완전하고 대중적인 공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 다음 변론은 517() 오전 114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변론에 앞서 관련 정보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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