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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심동행] 재일동포 양심수 김태홍 선생 재심 무죄선고 (2017.7.3)2017-08-21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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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동행] 재일동포 양심수 김태홍 선생 재심 무죄선고(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오전 505호 법정에서 재일동포 양심수 김태홍 선생(60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김태홍 선생에게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태홍 선생은 1977년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1978년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1981년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35일 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김태홍 선생을 간첩으로 조작했고, 김태홍 선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6년까지 15년을 복역하고 그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날 재심 법정에는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 재일동포 양심수 강종건, 김장호, 이동석 선생과 삼척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등 국내의 고문피해자들과 70~80년대 고문피해자들을 지원했던 오창래 선생과 현재 재일동포 양심수를 지원하는 전 진화위 조사관 김영진 선생, 1981년부터 일본에서 김태홍 선생의 구명운동에 헌신해 온 재일양심수후원회 회원 등 40명 이상이 함께 자리를 하였다. 특히 재일양심수후원회 회원 중에는 김태홍 선생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도 함께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무죄 선고 이후 김태홍 선생의 무죄 선고를 축하하는 식사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일동포 양심수와 국내의 간첩조작 피해자, 재일양심수후원회, 그리고 재일 양심수 변호인단과 인권활동가들은 김태홍 선생의 재심 무죄를 축하하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간첩조작사건의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중에 몇 가지 발언과 소감을 소개하면, 1981년 김태홍 선생과 함께 같이 하숙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조작된 김태홍 선생의 친구는 “김태홍과 같이 하숙했는데, 그때가 광주항쟁 일어나고 전두환이 학생운동을 어떻게 하든 탄압하고 싶은 시기였어요. 저는 잡혀갈 때 학생운동 때문에 나를 잡아가나, 왜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새벽에 잡혀갔는데, (보안사 수사관이) ‘김태홍을 아느냐고, 김태홍이 간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당시 같은 경제과 학우 수십 명을 다 잡아가서 사건을 크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가장 중한 벌을 5년형을 받았는데, ‘간첩인지 알고도 신고를 안했다’고, 지금 보면 간첩도 아닌데, 재일동포가 간첩이라고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오늘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옛날 그 생각을 하면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김태홍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김태홍 선생의 담당변호사인 조영선 변호사는 “김태홍 선생이 얼마 전 쓴 옥중수기를 읽고, 김태홍 선생의 아픔과 외로움으로 인해 격한 마음이 들었다. 김태홍 선생이 무죄를 받기까지 그 오랜 세월을 견뎌주신 것과 간첩으로 조작되신 분들이 함께 싸우고, 이를 지원해주신 분들이 큰 힘과 올바른 이정표가 되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홍 선생은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무죄를 받아야할 재일동포들의 재심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박근혜가 탄핵·구속되고,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재일동포 양심수들에게) 더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심을 더 많이 신청해야하고, 많은 양심수들이 인권침해 받았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죄판결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재일동포 양심수와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가 있다. 2010년에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이들을 위한 진실 규명과 조속한 명예회복을 하고, 재심과정에서 검찰은 무분별한 항소 제기로 무죄 확정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행동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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