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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 고문피해자와의 만남(추석)2017-10-31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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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문피해자와의 만남(추석)

 추석 명절을 맞아 함세웅 신부님(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과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상임이사가 고문피해자들을 방문했다. 함세웅 신부님과 이화영 상임이사는 102일에는 김장호 선생 댁을 103일에는 이성희 선생 댁과 최양준 선생 댁을 방문해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출옥 후에 어려웠던 삶, 재심 무죄과정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 등을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함세웅 신부님과 이화영 상임이사는 108일에는 인권의학연구소 소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전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도 참여하였다. 이날 모인 인혁당,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등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병박·박근혜 정부 시기 법원에서 내린 불합리한 판결인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손해배상 제기 시효등과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등의 현재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현안들을 공유했다.

   

 

 

-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2011127일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 시점을 통상적인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최종 변론 종결시점으로 바꾼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장시간의 세월이 흘러 상당한통화 가치의 변동으로 과잉 배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09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손해배상금 65%를 가지급받았다. 이들은 신세진 곳에 빚을 갚고,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도 세우고 민주화단체에 남몰래 기부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20111월 대법원이 이자기 너무 많다며 이자 기산일을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최종 변론 종결시점으로 바꾸었다. 이 판결로 인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가지급 받은 491억 원 중 210억 원을 되돌려줘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7월 인혁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은 피해자와 가족 77명에 대해 가족별로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국정원은 삭감된 80여년치 이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맞춰 연체이자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고, 2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연체이자율도 그때부터 적용됐다. 상당수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연체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집과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

 

  판결 내용에서 근거로 든 장시간의 세월이 흘러 상당한통화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과잉 배상이란 판단은 30년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상상할 수 없는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인혁당 피해자와 고문으로 조작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의 고통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 가족들이 가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인 고통과 연좌제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 차별과 냉대 속에서 받은 정신적 후유증을 무시한 판결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최종 변론 종결시점으로 위자료 산정 시점의 변경이 장기간고통을 받은 과거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기본권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평등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리의 근본을 흔드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 검찰총장이 사과한 과거 잘못된 사건인 인혁당 사건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01446001#csidx5166cb15af2492ebd174774192b200f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9350.html#csidxa7b4c462ff414f6bb020f3ffc68bee3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441.html#csidxd92d729dc5c4cd9b25763be93f3ba2a

    

 

- 손해배상 제기 시효 

 ‘손해배상 제기 시효문제로 인해 납북어부 등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20131212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 제기 시효(기간)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과거사 피해자들은 재심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형사보상 청구를 하고, 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그 이전까지 손배 제기 시효를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인정했다. 이를 믿고 소송을 준비하던 과거사 피해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는 박동운씨 사건 등 다른 재심 사건의 손배소에 줄줄이 영향을 끼쳤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 목사의 경우 느닷없는 ‘6개월 시효에서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당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기간이 오래돼 권리관계 증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한편, 장기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제다. 민법 766조와 국가재정법 96조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3, 장기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6개월 소멸시효 적용에 대해 법률전문가 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6개월 소멸시효 적용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유죄라는 형사확정판결이 있는 상태에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재심판결 확정 후 3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영미법에서도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를 당한 때부터 재심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전혀 손을 쓸 수 없던 상황인 만큼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최소 3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국가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배소에 적용한 것은 형식론에 사로잡힌 구태의연한 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사 사건을 일반 사건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일국의 대법관들이 내렸다고는 믿을 수 없는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인용]: ‘소멸시효, 법조인들도 법리논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82128005#csidxe743d62bb6b8ea5b3e75e118ed6c2f7

 

 

- 고문 등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훈박탈과 구상권 청구 

  많은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간첩을 조작해서 그 결과로 훈포상을 받은 중앙정보부·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기무사), 경찰의 책임자들과 고문기술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훈포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국가는 고문 등 국가폭력가해자에 대한 상훈박탈하고, 그들에게 국가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당시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이 검찰과 법원에 가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기소 독점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묵인·방조한 검찰과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린 법원에도 해당된다.

 

[관련기사]

- ‘간첩조작수사관 14국가안보 기여훈포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439.html#csidx86bae0649b56cb1b7c378e403dd12c7

 

- 수사지휘권 가지고, 수사관 가혹행위 도운 검사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228.html#csidxc9635152878bc7da8982781453ea4f3

 

- 칠성판 고문법정서 호소해도 눈감은 법관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227.html#csidx4183ffdb45a7203890c3d898f35bf82

 

- 담당 판검사들 이제라도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5.html#csidx25e55b096ef2b36acab0872bac52769

 

- 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6102

 

- [theL법률사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국가배상청구'가 뭐기에?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52510438299427

 

- 공무원 위법 봐주기 심각...5년간 국가 배상금 지급 구상권청구 2% 불과

http://www.fnnews.com/news/201710111443182641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은 70~80년대 국가로부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출옥 후에도 보안관찰과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서 30~40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고, 여기에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냉대, 그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까지 가중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 당시 피해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재경험했다. 트라우마의 재경험은 때로 원래의 트라우마 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병박·박근혜 정부시기 법원은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손해배상 제기 시효등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불합리한 판결은 국가범죄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당연한 민법상의 권리를 막고 이들에게 과거보다 더한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날 모인 12명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더 많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다. 1026일에도 인권의학연구소 소강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새로운 2명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이 합류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에서 피해자증언과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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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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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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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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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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