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국가폭력피해자 국회 방문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11월 23일(목) 오후 1시 국회를 방문하여 이재정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인혁당 피해자인 전창일 선생(91세)과 이창복 선생(85), 전창일 선생의 딸 전기연, 전경란과 인혁당 피해자 故 전재권 선생의 딸 전영순이 참가하고,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 김양기(67), 김태룡(71), 나종인(79) 선생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이화영 상임이사와 박은성 사무국장이 함께 하였다. 인혁당 피해자 등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 18명은 지난 10월부터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와 억울한 옥살이, 출옥 이후 보안관찰 등의 국가폭력 피해를 사회에 알리고, 이병박·박근혜 정부 시기 법원에서 내린 불합리한 판결인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손해배상 제기 시효’ 등의 해결과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촉구를 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모임에서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판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에서 피해자증언과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http://imhr.or.kr/index.php/info?board_name=info&mode=view&search_field=fn_title&order_by=fn_pid&order_type=desc&board_page=1&list_type=list&board_pid=183 이에 11월 23일 이재정 의원과 면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유서대필 사건’ 등 과거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구성권 문제와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불합리한 판결로 인한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이재정 의원과의 면담에서 인혁당 피해자인 전창일, 이창복 선생과 故 전재권 선생의 딸 전영순은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정보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1974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고, 당시 사법부는 1975년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다른 17명에게도 징역 선고하였다. 8명에 대한 사형은 18시간 만에 집행하였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이다. 34년이 지난 2008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은 후 2009년 국가배상소송 1·2심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65%를 가지급 받았다. 억울한 죽음과 옥살이, 그리고 출옥 이후에도 계속된 보안관찰과 30년 이상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받은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도 갚을 수도 없다. 그래도 늦게나마 받은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은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었다.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65%의 가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신세진 곳에 빚을 갚고, 인혁당 등 국가폭력피해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화가 됐다는 자부심으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도 세우고 민주화단체에 남몰래 기부를 하였다. 그리고 지급이 예상된 35%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권 하의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 시점을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인 1975년에서 ‘최종 변론 종결시점’인 2008년으로 바꾸었다.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지급 받은 손해배상액의 43%를 다시 되돌려줘야 했다. 억장이 무너졌다. 이제야 인권과 정의를 바로 국가와 사법부가 되었다는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다. 1975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되돌려 줄 배상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2013년 인혁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부당이득반환 청부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30여년치의 이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맞춰 연체이자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고, 연 2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연체이자도 부과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연체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집과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 전창일 선생은 국정원이 인혁당 피해자에게 당시 물고문, 전기고문이 모자라 지금은 이자고문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한편, 박근혜에게는 특별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직도 인혁당 사건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선생 자신은 아직 국정원에 반환을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재산은 압류 상태여서 통장 거래도 못하고 있고, 딸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빚으로 반환했다고 하셨다. 전창일 선생과 이창복 선생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하루 속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故 전재권 선생의 딸 전영순은 손해배상으로 약 4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약 1억9천만 원 반환소송을 했다. 전영순은 돌려줄 배상금이 없었고, 연 20%의 지연 이자로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이 당초 받았던 4억 원을 넘어섰다. 현재 2009년 가지급 받기 전부터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져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다. 그리고 모든 통장과 연금까지 압류 당했다. 남동생의 경우 폐암 말기 판정 후 국정원의 빚 독촉에 못 이겨 결국 3억8천만 원을 토해내고 세상을 떠났고, 두 여동생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재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과거의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며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인혁당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고, 제2의 ‘사법살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김양기, 김태룡, 나종인 선생도 인혁당의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도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와 ‘손해배상 제기 시효’ 등 불합리한 판결로 피해를 받고 있어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혁당 피해자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이재정 의원에게 국회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입법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이를 묵인·방조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인혁당 피해자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법률가로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먼저 이후 국회에서 인혁당 등 국가폭력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 법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인혁당 피해자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이재정 의원 면담 이후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인 인재근 의원과의 면담도 계획되었다. 하지만 이재정 의원과의 면담이 길어져서 인재근 의원은 기다리다가 국회 상임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인재근 의원실에서 현창하 보좌관을 만나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재근 의원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인재근 의원도 인혁당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였다. 다음은 인혁당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모임(가칭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피해자 연대’)의 성명서이다. [성명서]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판결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은 70~80년대 정보기구와 군·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인혁당사건” 과 수많은 “간첩사건들”로 조작되었다. 당시 우리는 검찰과 법원에 가면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이를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하였다. 우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도 보안관찰과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서 30~40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로 인해 가족들의 피해까지 가중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와 같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은 노무현 정부시기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국가공무원의 가혹행위로 인해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진실규명을 받은 이후 30~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재심과정에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 당시 피해를 증언하면서 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와 국가배상을 받고나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도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의 법원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손해배상 제기 시효’ 등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 범죄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당연한 민법상의 권리를 막는 판결로서 우리와 같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한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극심한 2차 피해를 받았다.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의 경우, 2011년 이명박 정권 하의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 시점을 통상적인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최종 변론 종결시점’으로 바꾼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장시간’의 세월이 흘러 ‘상당한’ 통화 가치의 변동으로 과잉 배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경우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09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손해배상금 65%를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로 인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가지급 받은 491억 원 중 210억 원을 되돌려줘야 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7월, 사건의 가해자인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은 피해자와 가족 77명에 대해 가족별로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국정원은 삭감된 30여년치 이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맞춰 연체이자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고, 연 2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연체이자율을 그때부터 적용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연체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집과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당하고 그들의 집은 경매에 부쳐졌다. 그 이후, 국가배상소송에서 모든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이 판결의 적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오직 과거사 관련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기본권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평등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리의 근본을 흔드는 판결이다. ‘손해배상 제기 시효’의 경우 2013년 박근혜 정권하의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 제기 시효를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이전까지 손해배상 제기 시효를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인정해왔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제기 시효를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믿고 소송을 진행하던 납북어부 피해자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이 판결로 인해 소송을 기각당하고, 국가배상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효를 단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 각각 다음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1.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판결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전원합의부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 입법부는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 등을 통해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또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사건에서 당시 이를 묵인·방조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 3. 행정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국가채권 포기 등 행정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범죄로 인해 훈포상을 받은 수사관의 상훈을 박탈해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가 되는 길이고, 국가폭력피해자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11일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피해자 연대 (가칭) 김성규, 김양기, 김장호, 김 철, 김태룡, 나종인, 신귀영, 이사영, 이성희, 이창복, 전영순, 전창일, 정삼근, 정 영, 진창식, 최양준, 최 호, 하원차랑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