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국회토론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지난 12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홍익표 의원, 금태섭 의원, 소병훈 의원, 이재정 의원이 하였고, 주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하였다. 이병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반인권적이고 불공정한 판결들을 양산하였다. 특히 ‘국가배상금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손해배상 제기 시효 축소’ 와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면책판결 등이다.
[참고] http://imhr.or.kr/index.php/info?board_name=info&mode=view&search_field=fn_title&order_by=fn_pid&order_type=desc&board_page=1&list_type=list&board_pid=183 http://imhr.or.kr/index.php/info?board_name=info&mode=view&search_field=fn_title&order_by=fn_pid&order_type=desc&board_page=1&list_type=list&board_pid=187 [관련기사] 경향신문,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배상시 소멸시효 사라질까···법무·검찰개혁위 권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71032011&code=940301#csidxad8c106fac109d493a9ad82f109593c 이번 토론회는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법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려 하려고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함세웅 신부(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 금태섭, 이재정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함세웅 신부는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면서, 1974년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당시 故 이돈명 변호사의 ‘한국의 사법부는 이승만으로부터 역대권력의 시녀’였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사법부를 비판하신 경험을 전하였다. 함세웅 신부는 국회의원, 변호사, 법학자들의 과거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토론회는 장완익 변호사의 사회로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의 ‘과거사 사건에서의 가해자 책임 제한 판결 현황’,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현행 판결 법리의 문제점’,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과거청산과 소멸시효 배제, 국제적 기준‘ 발표가 있었다. 발제자들은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사법부가 검사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검사, 판사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하면서, 국가폭력 등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와 가해자의 면책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법리와 국제적 기준을 들어 비판하였다. 발제자의 발표 이후 인혁당 사건 당시 15년을 선고받은 故 전재권의 장녀 전영순과 아람회 반국가단체구성 조작사건 피해자 박해전의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로 인해 받은 고통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영상] FACT TV 전영순 "국정원, '인혁당사건' 범죄행위는 현재진행중" https://www.youtube.com/watch?v=F4Mcq3quXSg 증언 이후 토론에서는 황필규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서선영 변호사(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사랑 간사(진실의 힘)가 국가폭력 가해자의 면책법리 문제점의 사회적 논의 확산과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풀영상] FACT TV 국회 토론회 '국가범죄와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ofgGk2yqVsM [관련기사] 신문고 뉴스,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10669 다음은 인혁당 故 전재권의 장녀 전영순의 사례발표문이다. 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전재권님의 장녀 전영순입니다. 인혁당사건이 조작된지 4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며, 국정원은 범죄행위를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잘못된 범죄행위인 강제 경매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 주시고, 국정원이 재산가압류의 채권을 포기하고 경매를 철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법부의 국가배상에 대한 부당한 판결과 소멸시효 단축으로 배상의 기회를 차단하고 이미 지급한 피해배상금을 다시 강제로 빼앗아가는 국정원의 반인권적 만행을 고발합니다. 국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시 국가배상소송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차한성 전 대법관 4명을 고발합니다. 인혁당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974년 4월, 박정희정권이 유신체제유지를 위해서 당시 중앙정보부(현,국정원)가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민혁명당 재건위’라는 혐의를 씌워 8명은 사형을, 17명을 장기간 투옥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조사위’에서 수사착수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려,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피해자가족 77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해, 배상금의 65%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법원은 인혁당사건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975년 4월9일부터 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를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부터 다시 계산’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은 사건이후 35년치의 배상금이자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배상금 65% 의 절반을 5~20% 이자를 물려 다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2009년8월 가지급 받은 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 5%, 그 이후는 20%) 2013년 국정원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했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어 부동산과 은행예금 등을 압류하고, 살고 있는 집 과 가족 공동 소유의 산소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국가폭력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부당이득금입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범죄사건 배상책임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사고 피해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해줘야지 기간이 오래 지났다고, 현시점부터 계산하라면 오래 버틴 쪽만 유리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 그 직후에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위자료를 주지 않고 한 3년쯤 끌다가 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늦게 주는 만큼,이자를 붙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금태섭의원님이 10/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에는 지연이자라는 것이 붙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4년의 국가범죄 피해에 대해 애초에 받아야할 손해배상원금에 35년치 지연이자를 더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9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30년 넘게 ‘간첩’, ‘빨갱이’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서 지연이자는 명목만 지연이자이지, 사실상 손해배상 자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사건이후 30년 넘는 기간 동안 손해배상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어디있습니까? 이 무슨 황당한 판결입니까? 사법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인혁당사건 피해자들 중 사형수 가족들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35년치의 이자를 다 적용해서 배상금이 지급되었고, 국정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무기수, 유기수 가족들에게는 같은 사건임에도 분리해서 국정원이 항소를 했고, 저희는 패소했습니다. 동일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사형집행 피해자 가족들은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지연이자를 모두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원은 직접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사건을 하급심에 보내서 다시 판결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파기 환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대법원 전원 합의부(9명의 대법관에서 6명이상 찬성해야함)가 아닌 판사 4명이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내려 보냈다면, 피해액을 조정하든지, 합의 유도 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법원판결이 그렇더라도 국가폭력범죄의 가해자인 국정원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족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고 재산 강제몰수의 ‘강제경매’ 조치를 취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은 거의 패악 수준입니다. 무려 20% 가산이자까지 물려서 말입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인혁당 동일사건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사형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게만 반환소송과 재산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당시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가해자인 국가폭력의 인권유린사건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8번이나 바뀌고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 시점에서도 국정원은 범죄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족들에게 석고대죄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가해자가 되어 가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 숨어있던 국정원의 비리가 계속 노출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보도되는 국정원 적폐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의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1억원의 돈을 상납했다는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20% 가산이자까지 물려서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빼앗은 그 돈이 혹시 청와대로 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에게서 돈을 뺏아갔던 시기(2013년 7월 이후~)에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로 들어갔다니 더욱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당시 빼앗아간 돈과 청와대에 상납한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면 국정원이 상납에 사용한 돈의 출처를 명명백백히 밝혀야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 범죄에서 이미 지급 받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국정원)가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과, 파렴치한 국정원의 인권유린 사태를 바로잡는데 도움주시기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법조 관계자 분들과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전재권의 장녀 전영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