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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론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보고서 및 건강권 평가지표 사업 필요' (2009.11.28)2017-07-14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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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이화영 대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보고서 및 건강권 평가지표 사업' 필요 
 
 
  2009. 11. 28.(토) 16:30분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구금시설 내 수용자 건강권 보장실태 및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연구소 이화영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동 번역한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 출판 기념행사를 겸한 이 자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상임위원,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하였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박광선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동대표의 “번역출간의 의미와 제언”, 김소윤(연세대) 교수의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본 연구소 이화영 대표 등 5분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광선 공동대표는 ‘교정시설’ 대신 ‘구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금시설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로서 이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 사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이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건강권’이라고 하면서, 구금시설 의사의 윤리적 태도는 관리자가 아니라 상담자로서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향후 구금시설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한국형 구금시설 의료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소윤 교수는 “수용자의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시설 및 전문 설비와 인력 면에서 아직도 열악”하다고 하면서, 특히 “수용자 입소 주기별/질환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1차 보건의료의 활성화,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첫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본 연구소 이화영 대표는 “구금시설 건강권을 비롯한 인권문제가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2, 3차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차별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권교육 및 의료지침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 실태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구금시설 건강권 지표 사업 및 ‘구금시설 인권 국가보고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주영수 교수(한림대)는 과밀수용 및 구금시설 환경개선 없이 건강권 문제 개선은 제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응급 및 외상처치를 위한 ‘병사표준모형’ 도입과 설치, 암진당 등과 같은 건강검진 확대, 그리고 샤워 등과 같은 위생 및 운동 조건 개선과 같은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수용자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변헤진 기획국장(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국내 구금시설의 여성수용자 처우는 젠더적인 관점이 아니라 관리대상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샤워 도중 단수조치, 생리대 지급이나 임산부 및 출산 직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환경 그리고 이주 여성 수용자 면담 시 한국어 강제 사용 등과 같은 차별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은희(질병관리본부)는 결핵이 법정전염병 사망률 1위(매년 2천여명 사망)임에도, 구금시설 수용자의 결핵정보가 2007년부터 일부 수집되고 있으나, 결핵환자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구금시설의 결핵관리 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설 낙후, 인력 부족 등 근무조건 열악함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직원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휴일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설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각종 정책권고 이후 공개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토론회였습니다. 일반 시민과 관계자들의 참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를 발판으로 앞으로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화영 대표의 토론문을 포함한 토론회 자료집 및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는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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