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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소] 제2차 정기이사회2021-04-28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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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인권의학연구소, 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414() 오후 5, 인권의학연구소는 제2차 정기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제1차 이사회에 이어 현장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박재영 이사, 백재중 이사, 손창호 이사, 신좌섭 이사, 유충희 이사, 주영수 이사가 참석하였고 최창남 이사는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사진1. 인권의학연구소 제2차 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다 (4.14)>

 

이화영 상임이사가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와 2021년도 제1분기 사업과 재정 보고를 하였다. 사업보고 중 교육팀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과 인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요양병원 노인환자는 1년 이상 고립, 방치된 상태여서 가림막을 하고서라도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action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사들은 요양시설에서의 보호자 면회금지나 사망환자 대우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제기된 사례를 기초로 인권 문제를 알리기로 하였다. 

 

 

 <사진2.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한 인권의학연구소 교육팀 운영위원회 (4.8)>

 

두 번째 안건으로 ”2021년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과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8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국회에서의 현장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신 자료집 발간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 이사는 현장 행사 대신 고문방지 4을 포함한 자료집 발간제안을 이견 없이 승인하였다.

 

기타안건으로 노인환자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화영 상임이사가 2020년 6노인환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작부터 2020년 12결정문 도출까지의 경과보고를 하였고쟁점에 대한 이후 행동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하였다특히 노인환자 결정권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이에 더해 인천교구청 요청으로 환자의 사망 시간을 조작한 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인환자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문 (3.22)>

 

 


  

환자에게 위암사실을 고지하여 수술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가족들이 다른 병원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주치의가 막았다면 병원 측의 과실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가족에 의해 사망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간혹 발생해 왔는데, 이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인천 교구청은 사과라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수술을 방해하고, 사망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던 의사(주치의)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면서 수술을 방해했고 임종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던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화영 상임이사는 법률지원팀과 의논한 후 법적 대응 등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사들은 동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으로 다음 이사회(3) 2021714() 6,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2차 이사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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