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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 강제수용 피해생존자 트라우마 현황2020-11-25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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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강제수용 피해생존자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76.5%가 자살 생각, 55.6%가 심각한 PTSD 겪어

 

 (사단법인)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의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o   이 사업은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의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의 트라우마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강제수용 인권피해생존자 36명이, 심층인터뷰에 17명이 참여했고 현장조사를 위해 서산시, 안산시 선감도,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o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약 80%(10세 미만 38.2%, 11~1541.1%) 15세 미만의 아동기에 강제 수용되었고, 대부분 경찰과 공무원(71.1%)에 의해 강제 수용되었다.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강제 수용되어 수년간 일상적인 폭력과 열악한 환경, 강제노동과 교육의 부재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이는 피해생존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결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참여자의 47.1%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55.1%가 월수입 100원 이하, 45.7%는 현재 무직 상태였고, 38.9%는 기초수급대상자이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63.7세로 노년기에 들었으나, 결혼 형태의 가족 구조는 41.7%이며 높은 무직 상태와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강제수용 피해생존자가 열악한 생활 조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다.

 

o  강제수용 시설에서의 경험이 현재 정신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참여자의 51.4%알코올 중독이었고, 76.5%가 최근까지 자살을 생각하였으며, 62.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참여자의 55,6%, 우울은 66.7%, 불안은 50%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용 시설별로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참여자들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5세 미만아동기에 수용되어 인권침해를 경험한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에서 트라우마가 미친 정신심리적 영향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o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서산개척단에 비해 15세 미만의 아동기에 강제 수용되어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한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인권피해 생존자들의 경우, 강제수용 시설에서의 트라우마가 성인기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알코올 중독, 자살 계획 및 시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1> 강제수용 시설별 참여자의 사회경제적정신심리적 후유증  (n=36)

 

기본정보

알코올중독과 자살

정신심리적 후유증

평균

연령

결혼

기초

수급

알코올

중독

자살

생각

자살

시도

PTSD

우울

불안

서산

개척단

72.1

71.4%

0%

0%

14.2%

28.6%

14.3%

28.6%

42.9%

선감

학원

64.7

50.0%

40.0%

70.0%

60.0%

80.0%

70.0%

80.0%

60.0%

형제

복지원

54,4

22.2%

55.6%

61.0%

44.4%

70.6%

66.7%

77.8%

50,0%

 

 

o  심층인터뷰 결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과 같은 강제수용 피해생존자들은 스스로 자조 모임을 통해 당사자 권리운동으로서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해생존자가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이 그것을 기사화하였고, 피해생존자들의 당사자 권리운동으로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회위)가 재개될 수 있었다.

 

o  그러나, 피해생존자들은 당사자 권리운동 과정에서도 과거 강제수용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으나, 반복되는 구술과 인터뷰로 트라우마 재경험의 고통이 더해졌다. 따라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언론과 지자체, 민간지원단체, 학계 연구자들은 피해자의 트라우마 재경험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인식해야하며, 조만간 시작되는 진화위 진실규명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와 예방 조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피해생존자들은 공적 지원으로 강제수용 인권피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의 사과, 가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국가의 배·보상이 가장 많았고,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들은 개척한 농경지의 분배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o 피해생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때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다.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심리적 장애에 대한 치유 방안과 접근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지원에 대한 요구를 보면 현행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트라우마 치유 지원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지원되어야 하고, 신체적 후유증 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치과 진료를 포함한 무상의료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지원으로 쉼터, 공동체 기반의 주거 지원, 일자리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o 종합하면, 피해생존자들은 현재 진실규명과 신속한 국가 배상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이들에 대한 공적 치유지원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는 강제수용 인권침해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이고, 사회공동체도 침묵·방관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공적 책임 이행이 절실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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