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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2021-02-03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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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고문과 정신분열증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지난 1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승효 선생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고문과 건강에 미친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열리기 한달 전 지난해 1226일 김승효 선생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김승효 선생 재판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이번 재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 간첩 조작 사건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장경욱 변호사>

  

Q. 지난 목요일의 김승효 선생님 국가배상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2021128일 오후 1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고 김승효 선생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01022일 변론종결 후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1226, 고 김승효 선생님께서 끝내 고문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심 선고결과가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졌습니다. 고문후유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누가 되지나 않을까 봐 그 어느 때 보다도 걱정도 커졌습니다.

 

다행히 1심 선고 국가배상판결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구금 및 고문 가혹 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을 받아낸 불법행위 및 이를 간과한 채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구속 기소한 검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어도 서툰 고인이 일본어 통역인 없이는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더욱이 불법증거들을 그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아 중형을 선고하고 확정한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는 재판부의 모든 재판관들의 위법한 재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또한 수감 기간 중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인 고인의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교도소 당국의 불법행위도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결론적으로 고인의 정신분열증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가 고인과 그 유족들에게 일실손해, 기왕 치료비, 기왕 개호비 및 향후 개호비(생존 조건),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Q. 지난 국가배상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장경욱 변호사) 고인에 대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 감금, 가혹행위, 이로 인한 허위자백에 기초한 위법한 기소와 위법한 재판, 그리고 교도소 공무원들의 치료 방치에 이르는 일련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고인의 정신분열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1심 국가배상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진 - 영화 '자백'에 등장했던 故 김승효 선생>

  

Q. 재판부가 김승효 선생님의 조현병 발생과 악화를 고문과 투옥에 따른 결과임을 인정하였나요?
또한, 이 부분이 재판 결과에 정당하게 반영이 되었나요?

 

(장경욱 변호사)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김승효는 대학생으로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체포, 감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으며, 이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조현병이 발병하였음에도 구금되어 있던 2,662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됨에 따라 그 증세가 악화되어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출소 후에도 20여 년간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불법 구금일로부터 46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피해망상, 정서적 불안정성,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원고 김승효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간첩의 누명을 쓰고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조현병까지 앓게 되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원고 김승효를 수십 년간 돌보면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도 상당할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문후유증으로 청춘과 인생 전체가 망가진 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인과 유족 분들게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미흡할지라도 고인과 유족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점에서 고인을 여읜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판결로 평가합니다.

 

Q.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고인의 정신분열증과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나쁜 나라로 각인된 한국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한국 방문을 꺼려하시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진 - 2019년 손창호 전문의가 직접 일본에서 故 김승효 선생을 만나 면담 진행>

  

다행히 인권의학연구소의 도움으로 정신과 전문의 손창호 선생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12(2019830, 31) 일정으로 일본 교토를 방문하여 고인과 주변 지인들, 가족들을 면담하고 고인에 대한 과거 여러 자료들(앨범, 입원치료 기록 등)과 뉴스타파 영상 자료들을 검토한 후 소견서(정신의학과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셔서 고인의 정신분열증 증상과 고문 가혹행위 등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인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최고 중증 등급으로 아주 간단한 단순 작업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임을 증언해 주셨고 1심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인권의학연구소 관계자 분들과 손창호 선생님의 고인과 유족 분들을 위한 정성 어린 지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삼가 고인의 영생을 기원하며 하늘나라에서나마 꼭 고국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사진 -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일본 교토를 직접 방문하여 지인과 고인의 형 김승홍씨와 함께 찍은 사진>

  

지금까지인권의학연구소 장경욱 변호사와 함께 김승효 선생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201810월 김승효 선생의 교토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형사재심 무죄 판결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재판에서 김승효 선생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신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앞으로도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래 본 재판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81901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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