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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의사] 의대생 인권보호 조항, 의료법·전공의법에 포함해야2019-01-31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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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인권보호 조항, 의료법·전공의법에 포함해야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상임이사 의대생,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란 이유로 인권 보호 사각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상임이사는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 열린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인권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이사는 “2년여간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의대생들은 구조상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법 조항 내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비인권적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 항목에 의대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보호를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이뤄지고는 있으나 그 기준을 보면 직원의 안전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여성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관평가인증에 없다. 인증 기준에 전공의 선발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 실제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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